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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16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94,6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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