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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26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앞 노상에서,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를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업용 본드, 테이프를 가지고 도로 옆 풀숲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3:30경 마침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본드를 묻힌 옷으로 입을 틀어막고 근처 풀밭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풀밭에 눕히고, 양손과 눈, 입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았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는 등 심하게 반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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