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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1133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68,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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