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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진천공장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3. 15: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엠씨엠택으로부터 절단가공을 의뢰받아 위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924만 원 상당의 아연칼라도금 강판 코일 2개 약 7,700kg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알루미늄 강판코일 5,952kg, 아연칼라 강판코일 합계 26,515kg, 강판코일 1,80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사진, 서약서, 피해품목록,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강판코일을 빼돌려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강판코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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