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의 네이버 ‘D’ 카페에서 알게 된 E(여, 13세)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E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촬영케 하여 아동인 E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7.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여, 13세)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7. 25. 00:36경부터 같은 달 28. 01: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혹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모바일 분석보고서 발췌 출력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서서류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