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06. 7. 24. 이 사건 건물 중 1층 중간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약 9평(坪)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ㆍ운영중인 시설로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11. 5월자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그 임대가 금지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6. 14. 소외 E으로부터 17,500,000원을 지급받고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한 D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마.
E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금지되어 있어 E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8280호로 위 양도대금 17,500,000원을 포함한 합계 20,949,9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8. '피고(이 사건 원고를 칭한다)는 원고 E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