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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10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 자재 유통업체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63회에 걸쳐 위 업체의 운영자금 중 합계 75,031,74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19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서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2,19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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