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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2 2015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20:30 경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에 있는 입암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신림면 자 포리에 있는 푸른 숲 자연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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