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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22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D, 201호에 있는 E의 실질적 대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 중대 재해 관련] 피고인은 2015. 12. 30. 14: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고인 시공의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E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60 세 )으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3.2m 높이의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3.2m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서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6. 23:4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삼성 창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 형이동형 또는 휴대 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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