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머플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결과 사진, 진단서, H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