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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군산시 D, 약 5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철도공사에 수용되면서 군산시로부터 약 3억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보상금을 받으면 변제할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부친 소유였고, 토지수용보상금의 규모도 1억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이 부친이 그 보상금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약 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대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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