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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5155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비업체에서 입찰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업체의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인 수원남부경찰서장 명의의 경비업법상 행정처분 사실 유무 회신 문서의 공문 결재일자와 시행일자 등을 변조하고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문서변조죄 및 그 행사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변조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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