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694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8.부터 2018. 4.까지 퇴직 강요, 언어폭력, 직장 내 갑질, 막말,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