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근무한 E의 2017. 11. 임금 2,216,860원, 2017. 12. 임금 1,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경부터 2017. 9. 18.경까지 근무한 B의 2017. 9.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0.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