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C 도로 283㎡, D 도로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E, F 소재 G 건물 동편에 남북방향으로 개설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의 차도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부친 H의 소유였다가 2009. 7. 1. 원고가 2008. 1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3. 7. 원고로부터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달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16. 11. 7. 참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참가인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5.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자이던 H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도로부지로 제공한 토지이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와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참가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대구 동구 E, F 공장용지(이하 ‘종전 토지’)는 원고의 부 H의 소유였다.
H는 2000년 I 주식회사(이하 ‘I’)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I는 2000. 8. 12.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