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2. 6. 26. 화성시 AC 일원에 대하여 원고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AD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하였고, 화성시장은 2005. 1. 21. 위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6. 12.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대부분이 위 산업단지에서 제척됨에 따라 2007. 7. 4. AD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화성시 AE 공장용지 30,252㎡의 소유자인데, 원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 토지의 측량을 의뢰하여 이에 따라 위 분할 전 토지는 2015. 1. 16. 화성시 AE, AF, AG, AH, AI 공장부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AF에 관하여 2015. 2. 16. 지씨엠 강구조 주식회사 명의의, 위 AH에 관하여 2016. 6. 2. 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5. 1. 12.자 측량성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는 좌측 부분 경계점이 AD산업단지의 도로 위에 표시되고 우측 부분 경계점이 위 산업단지 부지 안쪽에 표시되게 되어 AD산업단지의 도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 4. 3. 원고에게 위 측량성과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라.
그 후 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화성시 AJ, AH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6. 6. 22.자 측량성과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위 2015. 1. 12.자 측량성과와 동일한 지점에 측량점이 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