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7.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교차로 굴다리를 같은 동 현대아파트 입구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C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위 C 운전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제1항 사고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