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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나2001947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L, M, N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L, M, N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해공무원을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가해공무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대위책임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가해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수사기관 및 법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나,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가해자인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가해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대위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아니라 가해공무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해공무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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