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6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대전 동구 B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4층 베란다의 벽면에 새시를 세우고 지붕에 판넬을 덮어 11㎡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전과 범죄사실 이전의 범행인 점, 공소제기 후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