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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6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1층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자종업원 E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 위 “D”에서, 남자손님 F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업소 6번방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 전과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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