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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9 2017고단1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 1 장을 10 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2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4. 초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1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위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수익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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