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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구단755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6. B지역자활센터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우수 제3수지 좌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자로서, 2018. 12. 11. 피고에게 2018. 11. 16.부터 2018. 12.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1. 16. 이후에도 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였고 근무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활비와 딸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6. 4. 6.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친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부추를 재배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고 2017. 10. 1.부터 B지역자활센터 내 영농사업단(청정재배사업단)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청정재배사업단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 2018. 10.경부터는 청정재배사업단에서의 업무를 마친 후 다시 부추를 재배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에게 통원치료만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다치지 않은 왼손만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고, 일과 후 계획하였던 부추 재배도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소정의 저소득근로자로서 청정재배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는 소득이 60~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C에서의 부추 재배로 수입을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부추 재배를 포기하고 그 수입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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