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미리 도난 방지기 제거장치를 준비하고 이틀 동안 D 내의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에서 공판 기일, 선고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면도 보인다.
한편,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고, 피해 품이 수사기관에서 가 환부되거나 피고인의 피해 변제로 피해 회복이 되고 당 심에서 합의도 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나 수사자료가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며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