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A 운전의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4. 12. 6. 21: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105 지상 주상복합건물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부근 전신주를 충돌하여 위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던 예비용 고압인입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훼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위 주상복합건물은 상가시설인 현대프라자와 주거시설인 현대프라자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케이블은 현대프라자와 현대프라자 아파트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공동 인입케이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케이블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케이블 수리비 19,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택시의 공제조합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케이블을 관리하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인입케이블은 전기 신청고객이 시설ㆍ소유 및 유지, 관리하는 설비인 점, ② 이 사건 케이블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 전 검사를 받은 자는 ‘천호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고, 위 전력수급계약의 체결시기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시기도 원고가 설립된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