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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1:5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주거지’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선교’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 오른쪽 도로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 있는 ‘염광수련원’ 앞길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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