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27. 원고를 모욕하였고, 2013. 11. 17. 원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위 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병원비 30만 원과 위자료 및 기타 비용 300만 원 합계 33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모욕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 피고는 C종회 종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문중 종손으로서 문중 산 매도, 문중 제실 신축 과정에서 문중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피고는 '2012. 4. 27. 울산 울주군 D에서 문중임원 등 8명과 함께 문중회의를 하던 중, 원고가 “소문을 들으니 총무, 회장 다 못 믿겠다. 통장과 장부는 회장, 총무가 관리하고 문중 직인은 종손이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문중에서 종손은 없는데 직인을 누구한테 맡겨, 도둑놈한테 직인을 맡겨서 얼마나 더 도둑질 해야되노, 씨발 좆같은 도둑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2012고약10546호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발언 내용, 전파가능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