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2018고단67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자불상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부분을 “2012년 5월 내지 7월경부터 2012. 9. 26.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의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71] “일자불상경부터 2012. 9. 26.경까지”를 “2012. 9. 26.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는 일부 공범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이하 마찬가지임.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