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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합68790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C에 대한 장애등급 1급 결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딸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0. 22. 위암 초진을 받은 후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 재발, 전이 없어 경과관찰하였는데, 2015. 8.경 뼈전이 등이 확인되었고 그 후 더욱 악화되어 2016. 8. 3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0. 3. 1.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여 159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합계 41,772,98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장애연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는데,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 3. 22. 피고에게 장애연금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3. 망인의 장애에 관하여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지난 2011. 4. 23.을 기준으로 한 장애정도는 2009. 10. 수술 후 재발, 전이 없이 경과관찰 중인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로 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 중 망인에 대한 장애등급 1급 결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 제4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규정된 유형의 소송 이외의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 B의 소 중 원고 B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장애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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