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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797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0. 23.부터 24개월간,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22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거주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2.분부터 2015. 2.분까지 3개월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3.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돈과 함께 소송비용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지급한 돈과 함께 법원에 오기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를 총체적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차임, 공과금 등을 공제하면 더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항목 중 인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미지급 월차임 : 74만 원(3개월분 2015. 2015. 2. 23.~2015. 3. 6.까지 12일분) ② 수도동파 및 창유리 파손 수리비 : 15만 원 ③ 전기요금 : 4만 원 ④ 수도요금 : 5만 원 ⑤ 가스비 5,000원 ⑥ 정화조청소비 : 5,000원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서 위 각 공제항목 합계 99만 원을 공제한 101만 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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