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2. 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3. 23.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6. 13:14 경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C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고향 후배를 만 나 외박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왼쪽 어깨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6. 14:1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혼소송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 조서의 내용이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