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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940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의료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신마취를 하는 데 쓰이는 위험한 약물 등을 음성적으로 취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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