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8429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