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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4 2019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충원대로 692, 금릉사거리 교차로를 칠금사거리 방면에서 목행대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이 운전하는 D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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