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감사인 사람, 피해자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D를 통하여 컴퓨터로 “(전략) 그러나 지난날부터 감사 요구를 십여 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조합장이 협조를 회피함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지금 감사 자료도 법원 판결에 의하여 감사 자료를 받아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를 해본바 우리 B의 조합원이 9백명이 넘는데 매년마다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실태조사를 하여 조합원의 약 2분의 1인 3백여명 가까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연말결산에서 이억 육천칠백만 원(267,000,000원)의 적자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 조합장은 조합이 정하는 이사회의 상정도 없이 상여금 팔천일백만 원(81,000,000원)이 넘는 돈을 조합장 직권으로 처리하였으며, 선진지 견학경비 사백이십이만팔천육백육십 원(4,228,660원)도 이사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조합장 전결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조합장의 독선이 도가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략)”이라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여금과 선진지 견학경비 지출 및 집행 부분은 2016년도 임시대의원회에서'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B조합 조합장인 피해자의 이 사건 지출 및 집행은 정관 및 직무범위규정에 따른 조합장 전결 사항으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상여금 등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시된 감사 F과 보고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