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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0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3(3)형,67;공1976.3.1.(531),8956]
판시사항

조향장치인 " 도락구링구" 가 매일 자동차운행 개시전의 일일점검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43조 동법시행규칙 44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향장치인 " 도락구링구" 는 매일 운행개시전의 일일 점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 도락구링구" 를 일일점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요약하면 자동차 운전사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 도락구링구" 는 그 점검대상인대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일점검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본건 사고차량의 " 도락구링구" 절단 부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센치미터에 금(균렬)이 가서 그 부분에 녹이 슬어있는 결합을 발견 못한 과실에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만 치우쳐 공소사실을 뒤받침하는 증거를 채택치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매일 " 도락구링구" 를 점검할 의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무죄 이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의 규정을 보면 그 제1항 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4조 에 따르면 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동별표 9의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시행토록 정하여져 있으며 그 별표 9를 보아도 조향장치인 " 도락구링구" 가 점검대상이 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소론 신계식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 도락구링구" 는 사고전에 절단(금이간 것)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일상점검은 통상적으로 외관상의 모든 부분을 보아야한다. 외관으로 보아서는 금이 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피고인의 원심진술에 의하면 사고당일 소속회사 정비사가 일일점검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본건 사고 약 10일전인 1973.8.16부터 10사이에 일급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한 후 갑종정기정비검사도 받은 사실을 1심증인 이영복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합쳐 볼 때 피고인이 일일점검을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점검하지 아니한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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