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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없는 49cc 넬리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2014. 2. 4. 16:30경 위 오토바이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우빌딩 앞길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을 칠성시장네거리 방향에서 칠성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6세)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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