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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이유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의 진행 경과 검사의 공소제기와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①항의 공소사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서 별지 『탈루유형별 포탈세액』 기재와 같이 포탈 유형별로 ㉮ 홍콩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 탈루, ㉯ 홍콩 현지법인 차명주주 배당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 탈루, ㉱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생한 대여금 이자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투자조합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탈루로 구분되어 있다.

원심은 종합소득세 포탈의 유형별로 공소사실을 판단하면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①항의 공소사실 중 ㉮항에 해당하는 부분 ㉮항 유형의 포탈이 문제되는 것은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이다.

과 ②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

한편 환송 전 당심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위 ②항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환송 전 당심은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①항의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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