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5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가게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D(19세)이 카운터 위에 충전을 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LG옵티머스G)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