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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24 2014고단5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1:00 경 경남 창녕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 주점 2번 룸으로 데리고 간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피고인의 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처음에는 범행 일시를 2014. 12. 13. 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2014. 12. 29. 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고소 시점이 2015. 2. 27.로 서 사건발생 일로부터 불과 2, 3개월 이후인 것에 비추어 범행 시점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2번 룸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고소를 할 당시 피해자는 건물 주인 피고 인과 사이에 권리금 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의 지인인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점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당일 F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에 방 문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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