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익산시 C 아파트 105동 1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애플 아이폰'에 접속한 후, ‘애플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무렵 이를 본 피해자 D(32세)이 구매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5S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수사기록 14쪽, 163쪽, 172쪽),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27쪽, 78쪽), 확인증,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08쪽, 117쪽), 문자내용, 거래명세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게시물 화면 및 대화내용(수사기록 15쪽, 41쪽, 266쪽, 284쪽) 각 대화 내용(수사기록 224쪽, 2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한 편취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