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금액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