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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483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2,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총 9,000여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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