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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1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평소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출입카드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장식장 안에 있던 패물함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된 시가 150만원 상당의 24K반지 2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발찌ㆍ메달 각 1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까르티에 반지 1점, 십자가목걸이 등 시가 83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3점, 시가 45만원 상당의 팔찌 1점 등 도합시가 4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당표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구입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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