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1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평소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출입카드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장식장 안에 있던 패물함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된 시가 150만원 상당의 24K반지 2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발찌ㆍ메달 각 1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까르티에 반지 1점, 십자가목걸이 등 시가 83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3점, 시가 45만원 상당의 팔찌 1점 등 도합시가 4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당표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구입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