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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6 2013고단4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0. 14: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며 바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정수기 옆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21:56경 위 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가지고,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양주 보관 장식장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3점, 18k 큐빅 반지 1점, 18K 귀걸이 1점을 꺼내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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