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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9:45 경 춘천시 동부시장 길 8 춘천 농협 동부 지점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B(50 세) 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과 발로 5대 가량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의치 손상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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