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2747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3,687원 및 그중 13,072,466원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공동피고 B 사이에서는 2020. 9. 1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