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서부 11길 6 금호 홈 피스 텔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 B 기아 봉고 더블 캡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적 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법정형의 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