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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단2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말투가 어눌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은혜와진리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27세)와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G(26세),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면허대장조회, 견적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2. 8.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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