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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2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8-22 소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모병원 쪽에서 멀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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