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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06 2019가단5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16.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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